중앙노동위원회 | 2026-01-06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459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판단: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및 채용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단순히 일정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일반 직원들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는 회사 내 임원을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다르게 분류하여 취급하는 한편,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을 고려하여 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및 채용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단순히 일정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일반 직원들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는 회사 내 임원을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다르게 분류하여 취급하는 한편,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을 고려하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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