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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기각서울2025부해9520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필로 소속, 지위, 성명, 생년월일, 퇴사일자 및 사직사유를 기재 후 서명하였고 사직서에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서식을 준비해 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03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62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지회에게 제재부가금 금17,760,000원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90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이직이라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기각전남2025부해9148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식업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판단: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기각서울2025부해9614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재심 청구시 원처분의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이다.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명시적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기각전북2025부해9073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25. 9. 18.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여 사용자가 2025. 9. 22. 승낙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2025. 10. 1. 근로관계는 …기각경남2025부해9090202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4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 12. 17.부터 징계의결통보 시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데, 근로자는 2025. 5. 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일부인정중앙2025부해14142026-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262026-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원 위촉계약 및 임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임원이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431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한 점, ② 본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퇴사 사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기각충북2025부해90212026-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정년 이…기각부산2025부해9083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인정 (구제)경북2025부해997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기각인천2025부해91122026-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후 근로자의 퇴직일 지정 청약을 근로자…인정 (구제)인천2025부해91262026-0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