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징수32530-18081987-02-05
- 행정해석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458.7-75241984-03-30
- 행정해석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257591983-10-13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노동관계 일체가 승계된다보상1458.7-156481981-05-20
- 행정해석심장질환에 더하여진 신경장해는 동일계열의 가중장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62961980-07-05
- 행정해석임금 산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인상품의서 등을 종합검토하여 변동비율을 적용한다보상1458.7-176581979-07-2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68607-9421993-09-23
- 행정해석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재보01254-139911991-09-27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45741981-05-12
- 행정해석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68321988-05-10
- 행정해석명확하게 치유로 확정되고 요양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재보01254-18581990-02-08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보상01254-87001985-05-10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20571984-05-24
- 행정해석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02291982-04-1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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