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27
재보01254-13991
요양 중 타상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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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원가료가 필요없어 통원가료을 위해 퇴원을 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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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조의 5(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장해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치료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입원가료가 필요없이 통원가료를 위하여 퇴원을 한 경우라면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