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23
재보68607-942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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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청구전에 사망한 자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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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에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치료종결되었으므로 망인의 장해상태는 비록 진단서 발급일자가 사망후이고 장해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치료종결할 당시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여 장해급여를 미지급보험급여로 망인의 유족에 지급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