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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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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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적용 평균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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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수급권의 시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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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수령자의 장해특별급여 수령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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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 이전에 장해특별급여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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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특별급여 적용 평균임금
장해특별급여는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장해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단, 개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정후 평균임금 적용).
-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의 시효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때(치료종결시)로부터 3년간임.
- 장해연금수령자의 장해특별급여 수령가능 여부
장해특별급여는 민사배상에 갈음하는 급여로서 민사배상금액은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급여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장해급여는 민사배상과 같이 일시금 형태인 장해보상일시금이어야 함.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해당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일수에 따른 손해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장해특별급여임.
- 요양종결 이전에 장해특별급여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장해특별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신체장해등급이 1~3급(요양중의 폐질등급과는 상이함)에 해당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급여임.
※ 장해특별급여는 재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동 급여를 청구키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한편 동 급여액을 사업주가 추후 노동부에 납부할 것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서약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