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장해 상태에 따라 척추장해 등급 조정은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가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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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최초 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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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창, 상박, 전박 수부 양측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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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완, 양측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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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근위지골 제1수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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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파열 전박부 양측 개방성
나. 잔존장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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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전반부에 각기 수장대 이상의 추형반흔-14급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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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1/4이상 제한(12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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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완관절 폐용 (8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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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완관절 폐용 (8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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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전수지(10개) 폐용(4급6호)
다. 질의내용
- 갑설
좌측팔은 완관절 폐용(8급), 5개의 수지 폐용(7급)을 조정하여 5급이 되나 한팔의 3대관절 폐용에 미급하므로 하위등급인 6급을 적용하고 우측팔은 완관절 폐용(8급), 주관절 폐용(12급), 5개의 수지 폐용(7급)을 조정하여 5급이 되나 한팔의 3대관절 폐용에 미급하므로 하위등급인 6급을 적용하여 양팔에 각기 6급장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도 4급에 해당되며, 좌。우。전수지 폐용의 장해도 4급에 해당되므로 4급장해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을설
장해등급 결정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장해부위별, 계열별로 구분 좌。우수지를 각각 별개 부위로 취급하여야 하나 좌우양수지가 전폐될 때에는 양수지 전폐에 대한 장해4급과 양측 완관절 장해에 대한 8급을 조정한 후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지 아니하는 3급을 준용 지급함이 타당하다.
- 병설
좌우전수지 폐용(4급)과 완관절 폐용(8급)을 조정하여 2개등급인상 2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상기 세가지 견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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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조립(도급)하는 부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부녀자가 사업주의 지배하의 소속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출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