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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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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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급여징수는 성립신고 태만기간중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바, 동조항 해석상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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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급여에 한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징수 대상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성립신고 태만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보험급여의 청구를 지급사유 발생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청구할 경우 급여징수는 불가능하므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피재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실제적으로 급여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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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급여징수는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였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청구행위를 언제하였는지의 사실행위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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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징수의 소멸시효는 해당 보험급여를 실제 지급한 날의 다음날(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