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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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병명 제6, 7 경추골절 및 탈구로 피재된 근로자가 지각마비 및 하반신마비로 장기간 요양하다가 치유되어 장해보상 일시금(등급: 제1급 5호)을 수령한 후 동 장해급여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하게된 경우, 재요양기간에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 중 장해등급 제1급의 보상일수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개호료 340일분을 추가하여 1,340일분을 지급하므로 장해보상금액에 이미 개호료가 산정 포함되어 있어 기 지급된 장해급여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기간에는 개호료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을론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 일시금 중에는 340일분의 개호료가 포함되어 있고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재요양기간에 상병상태가 개호를 요하여 개호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호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당소의 의견: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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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지급 후,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재요양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요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회수하지 않고 재요양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재요양기간 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