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13
보상1458.7-25759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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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83.7.1부터 병원생활 2년 이상 장기환자에게 특별보상연금으로 공상비가 25% 인상될 경우 상병보상 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일시불을 타는 사람은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종결을 보고 희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탈 수가 있다고 함. 연금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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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신설되었음.
-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이 종결되면 그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되며, 동 장해급여는 장해보상 일시금과 장해등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될 경우의 장해보상연금 중 수급권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자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