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61001991-11-06
- 행정해석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임금32240-46381990-03-30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근무시간수에 따라 임금지급하는 경우 임금계산시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84481989-06-08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근로기준정책과-73472016-11-18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로서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된다근기01254-9471987-01-21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법무811-121501980-05-22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11701197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7441987-05-13
- 행정해석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된다법무811-2979197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