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07
임금근로시간과-1031
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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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 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 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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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20년 4월 총선 당일에는 관련 방송사가 해당 일 전후로 선거 관련 인원 이 대량 투입되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예정임. 이때 특별연장근로 제 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 시】 방송사의 경우 투표일을 전후하여 시간대별 투표율 및 개표 진행과정 등 실시간 보도, 출구조사 결과 및 당선자 예측・확정, 투표 결과 분석 등 개표방송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업무량 폭증)에 해당하여 투표일을 전후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 다만, 개표방송 이외의 선거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방송(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경력방송, 정당광고, 각종 토론 등)의 경우에는 예년 총선 에 비해 해당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제4호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허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