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17
임금근로시간과-411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9호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주 단위로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함.이는 근로자가 계속 특별연장근로를 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시간 근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휴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휴식시간에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