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17
근기01254-1148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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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는 규정상의 연장근로시간에 주휴일 또는 각 사업체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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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시간근로를 "동법 제42조(2009.5.21 동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규정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귀소 의견과 같이 동법 제42조 제1항 단서(2009.5.21 동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