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08
해지01254-3488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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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근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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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