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1
근로기준정책과-2904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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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는 근무 혹은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 근로기준법 」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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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는 근무 혹은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 근로기준법 」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것이며,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임. 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 전공의법」 제7조 에서 「 근로기준법 」과 다른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 전공의법」 제6조 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전공의법 」에 따라 전공의의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 근로기준법 」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