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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1451-280341983-11-11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68207-32972000-10-25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71191990-05-18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다근기01254-16391989-02-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68207-2211994-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각종 설비의 사고예방과 긴급보수를 위하여 순찰, 점검 및 대기하고 있는 자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43371987-09-0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123241991-08-27
- 행정해석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80171991-12-13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92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