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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15 | 일ㆍ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성격이 감시ㆍ단속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