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27
근기01254-12324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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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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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승인받은 동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동 증가된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