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3
근기01254-18017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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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고지 관리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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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관리직원이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 근로자로서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동 직원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직원이 감독ㆍ관리의 지위에 있거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차량이나 기사를 감독ㆍ관리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장ㆍ공장장 등 사업주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근로장소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