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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8017 |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