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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838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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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4382004-09-09
- 행정해석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 7222004-08-13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의 운영노사협력복지과-18502004-08-09
- 행정해석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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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건설공사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422004-07-23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6492004-07-20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32552004-06-29
- 행정해석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7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