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절차상의 과실로 조합은 노동부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현황 보고에서 조합계정의 자산(우리사주) 및 부채(대여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바 있습니다. 당 사 우리사주조합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받게 될 제재가 무엇인지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당 사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동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동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와 조합이 동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를 조합운영의 실질과 상이하게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및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한편, 조합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된 당해 법인의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해산할 수 없는 바, 조합이 자사주 취득 및 관리 운영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조합을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사협력복지과-1850, 200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