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1.02
근로기준과-5838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수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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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시설은 상시 근로자 4인과 수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녀의 경우 봉사자의 신분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의 내용이 수도회의 명령에 따라 정해지고, 임금은 매월 전액 종교기부금으로 처리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상기 내용으로 판단할 때, 본 시설의 수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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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사, 수녀 등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근기 68207-459, 2003.4.17 참조),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에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