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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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전 중구 ○○동 소재 (합)○○교통 (택시운수업, 임금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의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이××은 2003.2.15 회사의 경영권을 채권자인 어××에게 넘기기로 약정(택시 35대 중 30대의 지분을 양도)하고 어××이 동일부터 동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어××의 신청에 의해 2003.9.17 대전지방법원은 대표사원 이××을 동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어××을 동사의 대표사원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동사 대표 어××은 자산이 약 12억원, 부채는 약 26억원 가량으로 지급불능 내지는 채무초과로 판단 2003.12.26 파산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6.2.18 변호사 장××으로 관재인 변경)하였고 "관재인은 2004.2.28 근로자 73명 전원에게 해고 통지(해고일은 2004.2.27)함."
※ 2004.2.9 차량 35대의 자동차 키가 반납되어 차량운행 정지(법원 허가로만 운행 가능)
※ 파산선고 이후 비조합원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조합원 30명 중 일부만 차고지로 출근하여 향후 대응방안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지내다가 생계를 위해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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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파산선고일인 2004.2.9부터 해고일인 2.27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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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항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면 2.9부터 2.27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20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사는 해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임. 따라서 파산회사가 해산전의 회사와 법인격이 동일한 점,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는 파산회사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독립한 법인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20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관재인 (2004.1월분 임금은 한×× 번호사, 2004.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은 장×× 변호사)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정상회사와 파산회사는 별개로 파산선고일인 2004.2.9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어 동 기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위 사의 대표사원직무대행자 어××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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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주(법인 자체)와 법인의 대표 등 사업경영담당자도 소멸되거나 그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로도 파산선고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귀 질의서의 파산선고 이전의 2004.1월 및 2월분(2월 9일까지)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파산절차에 의거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귀 질의서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직무집행대행자로 임명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그 대행자를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 파산선고로 동 대행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파산 이후 지급기한이 만료된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동 대행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환가, 채권조사, 배당 등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