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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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단속적ㆍ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직원 이외에 주5일제 적용대상 직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가. 총인원 : 68명
나. 단속적ㆍ감시적 직원 : 48명
다. 적용대상 일근자 : 20명
그러나 우리 아파트 단지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회사의 각 아파트 단지의 외형상 관리직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여 우리 단지 관리직원에게도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니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 사업장과 본사와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사의 외형적인 직원수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선유지 등 모든 계약체결 : 입주자대표 회장
나. 급여기준 및 직급체제 :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운영
다. 취업규칙 : 본사의 규칙을 기준으로 각 단지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
직원 1,000명 이상 업체라면 최소한 각 아파트 현장소장이나 중요한 사항은 위탁관리회사 사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급체계나 급여기준 및 취업규칙이 회사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명실상부한 1,000명 이상 업체로서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단지같은 경우는 미화원 포함 2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마땅할 줄로 사료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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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중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면서 근로 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 채,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에 관한 규정만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