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파산선고일인 '04.2.9부터 해고일인 2.27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항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면 2.9부터 2.27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
'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히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주(법인 자체)와 법인의 대표 등 사업경영담당자도 소멸되거나 그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로도 파산선고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귀 질의서의 파산선고 이전 '04.1월 및 2월분(2월 9일까지)임금과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파산절차에 의거 행사되어야 할 것임.
법원에서 귀 질의서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직무집행대행자로 임명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그 대행자를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 파산선고로 동 대행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파산 이후 법상의 지급기한이 경과된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동 대행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처분 및 환가, 채권조사, 배당 등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