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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4009 |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