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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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G코리아
o 사업주명 : 임씨
o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K시
- 세부적인 사업운영실태
o 상기 사업장은 @@지사에 기 적용된 사업장으로 주로 은하수전식을 제작 및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공연현장 작업내용은 무대공연셋트제작시 기 제작한 은하수전식을 설치하고 공연이 진행되면 무대진행에 따라 은하수전식을 작동시키고 있으며 공연이 끝나면 해체하여 본사에 보관하고 있음.
- 재해발생경위
o 2004.5.29일 01시 경 원도급자인 메00과 무대셋트제작을 위하여 자사에서 제작된 물품인 은하수전식을 지상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설치하다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함.
- 계약내용
가. 발주자는 2004.05.29일 00콘서트 공연을 하기 위해 각 분야 해당 회사별로 구두계약을 하고, 메00과는 공연무대제작 및 전식을 8,000,000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나. 메00은 공연무대제작에 대하여 직접 제작 설치하고, 무대전식 설치는 재해근로자가 소속된 G코리아와 1,500,000원에 하청 계약을 하였음.
다. 공연무대셋트 제작에 필요한 기타 분야는 발주자가 직접 해당사별로 계약을 하였음.
- 무대전식 현장 작업 내용
가. 무대전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장 내에서 직접 제작한 은하수 전식과 외부 구매품인 콜드아크릴박스 네온물품이 공연무대현장에 도착하고 무대전식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연현장에 있는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인입 및 설치 작업을 하였음.
나. 무대전식 설치 완료 후 상기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리허설 및 공연시 무대진행에 따라 설치 제품을 작동하도록 운영하였으며, 동 공연이 종료된 후 설치제품을 해체하여 보관한 후 다른 공연이 있으면 재 사용함.
다. 공연 무대셋트 제작의 작업순서는 무대설치업체가 무대바닥을 설치한 후 조명이 설치되며, 그 이후 영상, 전식, 음향, 특수효과 장비를 설치후 각 파트의 직원들이 동 설치물품을 무대감독의 지시에 의거 리허설 및 본 공연에서 운영하고 본 공연이 끝난 후, 역순으로 철거하여 각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가. 사업종류의 판단
(갑설) - 동 재해발생 현장은 기존에 상기 사업장에서 제작한 제품 또는 구매품을 가지고 공연현장에서 설치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사항으로서 1) 견적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부분의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현장 인건비만 있는 점, 2) 기성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것, 3) 제품설치작업을 위하여 전기배선공사 및 철거, 무대공연운영 등이 있으며, 4) 일부 기존 생산품의 변경작업이 기 적용된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나, 대부분 작업이 각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5) 당초 원도급인 메00의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으로 확인되는 바, 동 건은 제조로 흡수적용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요율표 기타의 건설공사중 무대셋트의 제작, 조립, 도색,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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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 가
- 사업종류에 관하여 상기 무대전식의 설치-운영-해체작업은 무대셋트제작설치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작업이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기존 제작품, 구매품을 설치한 경우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라는 제4호 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o 질의 나
- 총공사 범위에 대하여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서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최종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리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o 실내체육관 00콘서트 무대셋트 제작 공사의 분야별 계약 및 작업내용을 참조할 때 무대설치, 조명, 영상, 음향, 특수효과 등은 공연을 위한 무대셋트라는 최종공작물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공사로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공사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