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5
근로기준과-2927
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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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 모범운전자회의 참가요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척추를 부상당하여 휴직처리된 병가기간을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법규에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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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외 체육행사에 참가 중 부상을 당하여 사용한 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