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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07141986-05-19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보상32546-197721985-10-31
- 행정해석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01254-189321985-10-17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보상01254-87001985-05-10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동일사업장간의 이동인 전근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가져왔다면 부당한 징벌에 포함된다근기1451-173891984-08-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병이 악화되어 재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의 체감제 적용시점은 재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보상1458.7-102421984-04-24
- 행정해석손해배상청구소송 계류중이라도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있다해지125-99071984-04-19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 사업장의 재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하였을 때는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징수1458.3-44961984-02-20
- 행정해석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0121984-01-24
- 행정해석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보상1458.7-303391983-12-09
- 행정해석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근기1451-292221983-11-26
- 행정해석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257591983-10-13
- 행정해석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다보상1458.7-151691983-07-16
- 행정해석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8.7-8647198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