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15
징수3253-3089
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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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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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제도는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히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전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이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액은 당연히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