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16
보상1458.7-15169
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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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78.1.7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우측경골전멸열상 및 타박상, 고관절퇴행성관절염"의 상병명으로 3차례의 재요양을 거쳐 80.5.5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0급7호로 금 1,021,590원을 당소로부터 수령한 바 있고, 이후 81.12. 7 피재자와 사업주간에 동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합의금 1,500,000원을 수령한 자로 현재 고관절 부위의 고도 통증으로 재요양을 호소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피재자는 치료종결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와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자이므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재요양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피재자는 치료종결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 1,021,590원을 수령하고 이후 사업주와 1,500,000원을 받고 별첨 공증합의서와 같이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으나 피재자의 현 상병상태 치료 소요 진료비가 공증합의 금액인 1,500,000원을 상회할 경우 피재자에게 당소에서 지급한 장해보상금을 회수한 후 재요양 승인을 하여도 무방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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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나,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재해보상에 대한 민법상 합의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규정(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받은 보상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