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0.17
보상01254-18932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아오던중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85.2.7 판결에 의하여 치료비로 월 50,000원(부상후유증으로 인한 여명기간 동안 방광두공 수술부위의 요도관 교환 및 정기적 요검사료 월 30,000원의 검사비와 배변기능 마비로 그 여명기간동안 1~2일에 1회씩 하제의 복용 또는 항문 삽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경비 20,000원)씩을 사고일로부터 여명이 다할 때까지의 치료비 8,818,590원을 1985.6.18 수령하였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인에 대한 진료비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거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