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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12274 |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 등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