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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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에서는 축산진흥을 위하여 82.10.1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던 ○○종축목장의 재산 및 인원을 당회 인수 기본방침에 따라 인수하였으며, 인수일 이전인 82.7.1 동 목장내에서 에초기 이동작업중 다리골절상을 입어 입원가료중인 임시직원을 인수 및 채용과 동시에 당회 인사규정에 의거 2개월간 병휴조치하였으며, 4개월 이상 정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면직조치한 바 있음.
또한 동인의 치료비는 재해일부터 83년 6월까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담하다가 돌연 사업승계에 따른 고용승계를 내세워 치료비부담을 거절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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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의 인수방침에 따라 신규임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수 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완치될 때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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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에서 동인의 퇴직금 기산일 산정시 당회와 법인격이 전혀 다른 동 장학재단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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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퇴직금 지급 등의 최종적인 책임은 귀회에 있는 것임.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사자간에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라면 동 계약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거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86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