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보험은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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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H종합개발(주) 소속 트럭이 경부고속도로를 운행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된 교통사고로 운전기사와 도장공이 사망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주) 부산지점에 위 사망자 유족에게 대하여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를 조회한 결과
피재자들은 H종합개발(주)의 피용인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적용되어 자동차종합보험금(대인배상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손 사고에 가입한 피보험 차량에 대한 동 약관 제30항 제1호 5, 7에 해당되는 자손사고 보험금으로 사망자의 유족에게 각각 1천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었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타당성 여부.
○○자동차보험(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 )인 종합보험금을 부지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 가입보험인 자손사고 보험금을 받았을지라도 사망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H종합개발(주) 사업주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자손사고 보험금 정액 1천만원씩 각각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전액을 받을 경우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가입보험이라도 기지급된 자손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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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임의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으로서 사용주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부담하에 피해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자동차보험(주)로부터 동 보험금을 기히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와 중복보험관계로 인한 이중 보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함.
따라서 갑설과 같이 보상을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