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24
보상1458.7-2012
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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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중 부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과 휴업급여를 받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이 중지되어 요양중지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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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요양중에 있는 자라 함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자가 요양을 중지하였다면 재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중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