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관행에 의거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이 혜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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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동부의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월 해당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무재해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또한 무재해시행에 대한 내용은 1980년 당시 노동청의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으로부터 1982.2.1(노동부예규 제54호) 제정내용, 1984.12.22 개정, 1985.5.28 현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4차례의 변경사항이 있었음.
따라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사무소에 문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고 무재해운동시간 산정 및 재해범위, 4일 이상 요양 등에 대한 세부시행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3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 발생보고시 4일 이상의 요양으로 되어 있고,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에는 4일 이상의 가료로 나와 있어 법과 시행지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1984년 4월초에 당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는 무재해운동을 확산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만이 산재보험에 해당되어 무재해를 0으로 환원하나 4일 이상 요양치 않고 계속근무를 할 경우 산재보험을 받아도 무재해는 0으로 환원치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그리고 그해 12월에 이에 대한 의문으로 다시 전화문의 하였을 시에는 이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해도 무재해를 0으로 환원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또한 이에 대한 인근회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문의하였을시에도 1984년초와 1984년말의 경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었음. 따라서 상기내용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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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 치료기간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을 받았으나 근무에 지장이 없어 근로손실일수가 없을 경우 무재해를 0으로 환원치 않는다는 시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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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요일날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운동경기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근무시간으로는 작성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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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관련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무재해가 0으로 환원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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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가 0으로 환원된다면 운동경기시간을 무재해시간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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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0으로 환원되며 그동안 무재해 0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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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관행에 의거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 혜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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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시간으로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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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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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시 산재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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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노동부예규 제115호, 1985.5.28)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생산직이라도 과장급 이상 포함)은 8시간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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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은 무재해시간 산정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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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