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근기68207-26742000-01-01
- 행정해석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7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2721998-07-2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 경우 해당 규약의 효력 여부노조01254-7561997-09-01
- 행정해석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의 성원여부와 의사ㆍ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노조01254-5481997-06-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5291997-06-14
- 행정해석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ㆍ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노조68140-2141997-05-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협력68140-2091997-05-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171997-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의사ㆍ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700199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