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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983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상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 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