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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2598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요건 심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