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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1074 |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ㆍ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구직급여의 감액 대상여부는 위로금 또는 생계보조금 지급여부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