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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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법 ’) 제6조제1항과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에 의거할 때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이면 당연히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교원노조법 상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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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법 ’) 제6조제1항과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에 의거할 때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이면 당연히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교원노조법 상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정책결정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 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 나,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