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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163 |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보험급여 결정ㆍ지급 등 의료보험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인 의료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