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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24 |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