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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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노동조합 시설관리공단 지부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선출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동반 출마한다(런닝메이트제)" 운영규정에 따라 2개조로부터 입후보 등록을 받았음.
기호 2번으로 등록한 수석부지부장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심사 권한이 있는 선관위에서 기호 2번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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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후보 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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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노조규약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결정이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