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3
보상1458.7-9750
요양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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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결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판명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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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환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요양급여심의위원위회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자의 부검소견 결과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이 사망원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진폐증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