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평정68240-256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222000-01-01
-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근기68207-337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다.평정68240-842000-01-01
- 행정해석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평정68240-137200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68207-10011999-05-01
- 행정해석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근기68207-5801999-03-12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68207-7951998-04-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5341998-01-14
- 행정해석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노조01254-6881997-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