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137
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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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사업장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을 경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후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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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는바, 당해 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 임.
따라서 출산일이 2002.8.7일 경우 당해 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2003.8.6.(현행 2005.8.6)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