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4
근기68207-497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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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98.8.20부터 "98.9.19까지 1월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잠시 근무하다가 "98.10.22부터 "98.11.25까지 재차 병가를 사용했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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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1999.3.4, 근기 6820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