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56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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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에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54만6,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그 보다 훨씬 작은 액수를 지급하여 주었는데, 산전후휴가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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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휴가개시 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귀하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이 최저기준월액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저기준월액(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귀하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기 바람.